-
가. 장학금 명
-
나. 장학금 지급액
-
다. 운영규정
- 해당 장학금은 KIS에서 12학년까지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 연도에 4년제 이상의 해외 대학으로 진학 시 지급.
- 해당 장학금은 졸업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증빙자료로써 대학 등록금 완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.
- 해당 장학금은 동일 학생에게 누적되어 수여될 수 없으며, 전출시 장학금은 소멸됨.
- 고등학교 졸업까지 ‘Suspension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장학금 수여는 이사회의 내부 논의를 거쳐 취소될 수 있음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동 의 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*상기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,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.